'뉴스데스크' 정바비 성폭행 무혐의 처분 근거 논란 + 또 다른 피해자 등장

이소연 기자 2021. 2. 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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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바비를 무혐의 처분한 근거가 보도됐다.

2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검찰의 결정서를 입수해 정바비 성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근거를 살폈다.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는 전 연인 A씨를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발았다.

가수 정바비는 검찰 진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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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 사진=MBC 뉴스데스크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검찰이 정바비를 무혐의 처분한 근거가 보도됐다.

2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검찰의 결정서를 입수해 정바비 성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근거를 살폈다.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는 전 연인 A씨를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발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정바비는 검찰 진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란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정 씨가 화장실에 간 A씨를 문틈 사이로 촬영한 것도 장난삼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피해자와 함께 봤다고 판단했는데 영상이 컴퓨터로 전송된 기록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또 아이폰이 촬영할 때 '찰칵'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가 촬영을 모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정바비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었다고 해서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했따.

또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는 행위나 말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이후에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숨진 송 씨가 주위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현재 살아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맥락이나 피해호소를 했는지 넘겨짚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정바비가 또 다른 여성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정바비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증거 분석 작업에 착수했으며 정바비를 소환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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