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브라더' 논란 못 피해"..한은, 금융위에 총공세(종합)

김성은 기자 2021. 2.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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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위 겨냥해 "빅브라더" 공세 펼쳐
금통위 입장문 발표 "전금법 개정안 보류하고 검토해야"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겨냥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빅브라더' 공세가 쏟아졌다. 금융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문제를 집중 공격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해당 조항을 보류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에 대한 공세에 힘을 보탰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들의 고객 내부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금융결제원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더욱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지급결제 업무가 중앙은행인 한은 고유의 영역인데도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이를 침범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전금법이 통신정보 시스템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한다. 통신사에 모든 전화 기록이 남고 만약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후 통신사에서 통화기록을 받는 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특히나 은 위원장이 "한은이 빅브라더"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도 이 총재의 반격이 이어졌다. 금융기관 간 결제정보를 받아 청산하는 금융결제원을 관리하는 한은이야말로 빅브라더가 아니냐는 은 위원장의 주장에 이 총재가 "여러 통신사들의 기록을 강제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이 총재는 "모아놓은 기록 자체를 볼 수 있도록 해 (금융위는) 빅브라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으로 가는 금융기관 정보는 다른 은행과의 청산에만 필요한 것"이라며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어느 나라나 똑같다. 이것은 빅브라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은행 고유 영역인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와 권한을 금융위와 나눠 가져선 안된다는 뜻도 내놨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이며 최종결제는 한은망에서 최종완결된다"며 "이는 유동성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결제제도의 생명은 안전성이며 중앙은행이 이를 담보하는 것인데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감시하게 되면 이질적인 업무가 들어가 지급결제시스템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총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번 입장문은 한은 집행부인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이 논의해 전체 의견으로 합의해 내놓은 것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금통위는 입장문에서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이어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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