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위반시 4차 재난지원금 제외..생활지원금도 배제 검토

오대성 2021. 2. 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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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한번만 수칙을 어겨도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클럽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후 80여 일 만에 문을 열었지만, 지난주 토요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클럽을 포함해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 간 거리두기, 특히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강남 일대 클럽 7곳이 서울시와 자치구 등의 합동점검에 걸렸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어제 :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과태료와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총리도 이 사례를 예로 들며 강력 대응을 언급했지만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관할구청인 강남구는 과태료 부과나 집합금지 대신 경고 처분만 했고, 업주들과 협의해 일주일만 자율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클럽이라는 곳이 춤추는 곳인데 춤추지 말라고 그러면 열어줬다고 말하지를 말든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처리하기가 저희도 너무 난감해서 화가 났어요. 민원 들어오고, 현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부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해 준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의 경우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 등의 경우 생활지원금 배제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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