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구속 기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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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이모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이제 남은 부산시에 대한 수사 등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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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이모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동구청의 피해 회복 관련 계획, 피의자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혔고, 결국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부구청장은 지하차도 시설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 대비 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당시 이 부구청장이 당일 오후 6시 40분쯤 퇴근한 뒤 개인 술자리를 가졌으며,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며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부구청장에 앞서 동구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이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이제 남은 부산시에 대한 수사 등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변성완 전 부산시 권한대행은 사고 당시 외부에서 간담회를 한 뒤 관사로 퇴근했다.
검찰은 변 전 대행의 이런 당일 행적이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된 구청 직원 1명과 부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직원 6명, 변 전 대행 등 부산시 직원 2명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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