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예방주사 허용해야"이재명 발언에 때아닌 접종권 설전

계승현 2021. 2. 23.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사실상 방역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 지도·감독 아래서만 백신 접종주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오히려 '간호사가 주사를 놓지 않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단독으로 백신 등을 주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건 의사의 진료와 처방, 지도 등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실습하는 간호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의사의 진료 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건의한 셈이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에 "아나필락시스(백신 접종으로 인한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가 와서 죽는 의료행위를 경미한 것이니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냐"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간호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달 16∼19일 서울·강원센터 등 전국 10개 권역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예방주사 접종 교육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 국내 도입될 코로나19 백신 5종에 대한 지식과 접종 술기 등을 교육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이달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에 졸업하는 간호사 2만여명과 대형병원 등의 간호사들에게 약간의 추가 교육을 해 접종에 투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범죄, 살인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에 나선 의사들에 큰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사실상 방역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key@yna.co.kr

☞ '꼬리'로 돌아온 가수 선미 "원초적 본능을…"
☞ 내연녀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결국…
☞ 추신수 연봉 27억, 이유 있었네…신세계 전략 보니
☞ 키 2m 거침 없는 도로 위 칼치기범 …정체 알고 보니
☞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 유승준 입에 안 올린 국방장관
☞ "7살때 성추행…다리 로션도 못 발라" 프로골퍼의 고백
☞ 2층집 통째 차에 싣고 이사 '진풍경'…비용 4억4천만원
☞ "미셸위 팬티에 파파라치 열광" 전 시장 성희롱 '역풍'
☞ '도박자금 필요해' 직장 자금 관리자에 수면제 탄 커피를…
☞ '학폭의혹' 조병규 "삶에 환멸…해서는 안될 생각 떨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