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경보 발효에도 술자리 지속..부산 지하차도 참사 총괄책임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김경호 2021. 2.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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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할 구청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 동구청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A 부구청장은 오후 9시쯤가 되서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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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 태도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침수된 부산 초량 지하차도. 부산=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할 구청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 동구청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 부구청장을 불구속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책,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가량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고 당일 A 부구청장이 퇴근 이후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A 부구청장이 퇴근 이후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 8시 호우경보 발효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부구청장이 적절한 지시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 등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A 부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지하차도가 있는 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A 부구청장은 휴가를 간 구청장을 대신한 재난 대응 총 책임자였다. 하지만 A 부구청장은 오후 9시쯤가 되서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동구청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재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4일 만에 검찰이 책임자급인 A 부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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