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서 쫓겨나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7년

김주영 기자 2021. 2. 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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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서 얹혀 살다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연이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업무차 창원에 내려온 A씨는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씨 집에 머물며 종종 평소 알고 지내던 C(여·45)씨를 찾아가 동거하기도 했다.

그러다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2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B씨가 ‘나가라’며 A씨를 집에서 내쫓았다.

이후 A씨는 C씨를 찾아갔으나 C씨마저도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며 자신을 쫓아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C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범행 직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전치 6주의 상처만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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