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려에도 불법영업 계속..단속·처벌 강화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시설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연속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업소들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방역 당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의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운영자와 손님·관계자 수십 명을 입건했습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했는데, 이런 곳들은 밀집, 밀접, 밀폐의 '3밀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유미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춤을 추면 안 되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변칙적으로 춤을 추는 곳이 있어서, 변칙 영업을 하는 곳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해 적발되면 집합 금지 조치·벌금 등이 부과되고, 향후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현재 시행 중인 1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관할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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