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공기관 직무급제·노동이사제 추진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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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공기관에 직무급제(임금체계)·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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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제 관련 합의도 의결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공기관에 직무급제(임금체계)·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임금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근속연수에 기반해 임금이 올라가는 기존 호봉제와 차이가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로 임명하는 것이다. 당시 공공기관위원회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제도 도입 이전에도 공공기관별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5명 가운데 공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공공기관 합의 안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내용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합의 내용에는 △민주적 선출 방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등 제시 △근로자대표 임기 3년(노사 합의 시 3년 한도에서 자율적 결정) 명시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겼다. 그동안 노동관계법에 근로자 대표의 정의 규정, 선출 절차, 방법, 지위와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경사노위는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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