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U+ "해지 막으면 3만 원 지급".."사은품 수준"?
<앵커>
LGU+가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다른 데로 바꾸지 못하도록 일선 유통점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관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큰데,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규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LGU+가 자사 대리점과 직영점에 보낸 '대외비' 문건입니다.
가입자 중 18개월이 지났거나 6만 6천 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고객 등을 통신사 교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입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이 상담을 해오면 해지를 막기 위한 설명을 50% 넘게 실행할 경우, 실제 해지 방어에 성공한 건당 3만 3천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LGU+ 대리점 관계자 : 이런 식으로 할인을 더 해드릴 테니까 계속 또 통신사를 이용하시면서 기기만 변경을 하셔라.]
이른바 3만 3천 원의 수수료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특별혜택으로도 사용됐습니다.
[LGU+ 대리점 관계자 : 어차피 판매점에선 3만 3천 원을 고객한테 줘도 되고, 자기가 먹어도 되고.]
그 결과 4개월 만에 3천300건 넘게 해지를 막았고, 누적 533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별말 없이 계속 이어 쓰는 충성 고객은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LGU+ 사용자 : 기분이 나쁘죠. 기존에 결합 상품도 있다 보니까 바꿀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서운하긴 하죠.]
LGU+ 측은 "수수료는 해지 방어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건당 3만 원까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건당 3만 원까지는 사은품 수준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임을 인정했습니다.
현행 단통법은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그런 행위를 방조한 셈입니다.
SKT와 KT 측은 해지 방어를 위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영)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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