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상 뗏목서 도박한 일당 9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하고 해상 뗏목에서 도박을 하던 일당 9명이 적발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할 행동이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행성 범죄 등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 어겨...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하고 해상 뗏목에서 도박을 하던 일당 9명이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소재 해상 뗏목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A씨(57) 등 일당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해 통영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 통영 광도면 앞바다에 있는 해상 뗏목에 텐트를 설치하고 고스톱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주민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선착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신고해 적발됐다.
당시 해경은 현장에서 총 9명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돈 30만~40만원을 압수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할 행동이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행성 범죄 등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신현수, '사의 논란'이 남긴 상처들
- 집값 계속 뛰는데…변창흠 "2·4대책 실효성 있다" 청사진 고수
- "성폭행 당했다며?" 대놓고 물어본 70대 명예훼손 '유죄'
- 미얀마 22222 총파업, 군부 유혈진압 경고에도 수백만명 모여 [TF사진관]
- 정권 수사팀 유임시킨 박범계…'임은정 카드'로 견제구
- 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 속도전" 주문
- 수진→김동희·박혜수, '학폭'으로 아수라장 된 연예계
- 1월 수도권 아파트 청약경쟁률 29.7대 1…지방 7배 달해
- 美 국채금리 상승에 기술주 '휘청'…테슬라 8.55%‧애플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