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답지 않아서?.."동의 없었다" 인정에도 무혐의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검찰은 왜 정바비 씨를 무혐의 처분했을까 저희가 검찰의 결정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정작 정 씨는 촬영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바탕엔 피해자답지 않아서란 인식이 깔려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수 정바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 송 모 씨로부터 신체를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가수 정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정 씨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도 '장난삼아'란 주장을 인정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신진희/변호사]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다 불법 촬영이고요. [장난삼아]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정씨는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송씨와 함께 봤다고 주장했는데, 영상이 컴퓨터로 전송된 기록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아이폰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찰칵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를리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아이폰도 사진 앱을 쓰면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하지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송 씨가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적절히 대답을 했다"며 항거 불능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당시 송 씨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었는데, 이를 술에 취하지 않은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진형혜/변호사] "휴대전화 패턴이 제3자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써온 본인이 패턴을 풀었다고 해서 정신이 멀쩡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이후에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없다. 피해자마다 그 당시 상황이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동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나는(피해자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숨진 송 씨가 여러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지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피해자가 현재 살아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맥락이나 피해호소를 했는지 넘겨짚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송 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정 씨의 주장 위주로 판단했다며 항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노성은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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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기자 (bestro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792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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