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먹튀' 얼굴 공개..괘씸하지만 명예훼손?

정반석 기자 2021. 2.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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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아버지 택시에 탔던 승객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돈을 가져오겠다며 내린 손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승객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1일) 오후 목적지 근처에 멈춰선 택시 안.

[택시 승객 : 진짜 딱 1분만 기다려주시면 되거든요. 저 도망 안 가요, (집이) 바로 앞인데 돈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승객이 택시비가 없어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기사를 설득한 뒤 차에서 내립니다.

[택시 승객 : 저 빠르게 갔다 올게요.]

그러나 이 뻔뻔한 승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의 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택시비 먹튀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다며 영상과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승객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택시비의 5배를 물어야 합니다.

[콜택시 회사 직원 : 당일 저녁 기사님으로부터 택시비를 못 받았단 신고를 접수 받았습니다. 해당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 호출을 못 하도록 제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온라인에 해당 승객의 얼굴과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신상을 유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거나 초상권 침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강윤희/변호사 :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의 경우도 '사적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공개하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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