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폭우 참사 총괄책임 부구청장 영장 기각
김정훈 기자 2021. 2. 23. 20:39
[경향신문]
지난해 7월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 당시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동구 부구청장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객관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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