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초량지하차도 관련 부구청장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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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지역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한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동구 A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A부구청장의 이같은 해명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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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측 소명·동구청 피해 회복 계획 일부 받아들인 듯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수사 결과에도 주목
23일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동구 A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사고 관련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고, 피의자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책,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사건 발생 경위와 피의자 역할, 심문 과정에서 표명된 동구청의 피해회복 관련 계획, 피의자가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최 판사는 덧붙였다.
특히 사고 당일 오후 6시40분쯤 퇴근한 뒤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내려진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A부구청장은 휴가 중인 구청장을 대신해 폭우 등 지역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반면 A부구청장은 "휴가 중인 구청장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퇴근했다"며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폭우가 내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A부구청장 변호인 등 동구 측이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합의 계획을 언급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기초단체 최고위급 간부인 A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의 사건 수사와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고 당일 부산시청을 비우는가 하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되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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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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