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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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해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가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모두 10종이다.
앞서 출판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정부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자체 '통합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혼선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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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자체 계약서와 혼선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해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가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모두 10종이다.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했다.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계약 기간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뒀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출판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정부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자체 ‘통합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혼선이 우려된다. 출협은 지난달 15일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등의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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