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문란하지만 풍속 해치진 않는다? 법원, 또 통관 허용

조윤영 2021. 2. 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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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성적대상화' 논란을 일으킨 성기구 '리얼돌'(신체를 본뜬 실리콘 인형)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풍속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18일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ㄱ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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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적대상화 논란에도 수입사 손 들어줘
법원 "성적혐오감은 기존 형사법으로 처벌 가능
이런 우려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할 것은 아냐"
<한겨레> 자료 사진

특정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성적대상화’ 논란을 일으킨 성기구 ‘리얼돌’(신체를 본뜬 실리콘 인형)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풍속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18일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ㄱ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사는 2019년 10월 성인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길이는 약 164㎝, 무게는 약 39㎏에 이르는 리얼돌을 수입하며 김포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불복한 ㄱ사는 법원에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ㄱ사는 법정에서 “성기나 항문의 형태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돼 있지 않다”며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ㄱ사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기구의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한 성적 만족 쾌락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육체적·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진 경우나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통상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에 비춰 볼 때 물품의 용도나 목적을 고려해 음란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 성기구와 달리 신체 형상을 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되는 경우 공중에 성적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세관 쪽 주장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이런 우려로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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