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백지화에..영덕군 "정부 피해 보상해야"

권광순 기자 2021. 2.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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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상책·원전유치금 사용 승인 요구하기로
정부의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와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군

정부가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기로 하자 경북도와 영덕군이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재개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피해를 전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고시된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만㎡ 부지다. 이곳엔 가압경수로(PWR)형 1500MW 4기 이상이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덕군은 지난 18일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산업부는 22일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 예고했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원전 신청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군수는 “정부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고 난 뒤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통보받았다”며 “예정구역 철회는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 만큼 유치금 자율 사용은 영덕 주민을 위한 최소한 배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 제정은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의 배려이자 의무”라며 “10여년 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큰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도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22일 “지역 주력산업인 원전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이미 완공이 임박한 1·2호기의 조속한 운영 허가를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 천지원전과 관련,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책 마련과 원전유치금 380억원 사용 승인 요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에 따라 원전건설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며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로 백지화가 확정된 영덕지역 주민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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