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열린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공포·시행

수원=김동우 기자 2021. 2.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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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수원시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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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수원시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열린 관광에 필요한 편의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열린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해 관광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과 지원에 따른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돼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없는 열린 관광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을 비롯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의 즐거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또한 지난 2월 4일 원안대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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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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