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거부 불사' 의협에 맞불 놓은 이재명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

현화영 2021. 2.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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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등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고에 "간호사가 백신 접종할 수 있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하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가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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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넘지 말아야 할 선 있어.. 의사의 진료독점권 예외 조치 건의"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등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고에 “간호사가 백신 접종할 수 있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 불법 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공공 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며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갈무리.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하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가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 글을 마쳤다.

의협은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가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반발하며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일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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