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할이 규제강화법'.. 기업 발목잡는 국회, 해도 너무한다

박영서 2021. 2. 23.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10건 중 6건이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 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2월 10일까지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364개 가운데 규제 강화 법안은 229개로 파악됐다.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은 93개(25.6%),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보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10건 중 6건이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 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계류 법안 분석 내용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2월 10일까지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364개 가운데 규제 강화 법안은 229개로 파악됐다. 전체의 62.9%를 차지한다.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은 93개(25.6%),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이 완화 법안보다 무려 7.6배에 달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런 규제 법안들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다.

경제단체들은 21대 국회에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보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인데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만 계속해서 늘고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법안인데도 국회가 포퓰리즘에 휘둘린 끝에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잘못하다간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까지 흔들릴 판이다. 이렇게 경영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하니 국내 투자를 중단하거나 아예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규제 법안들로 갈수록 부담이 가중된다"는 기업들의 절규가 괜한 투정만은 아닌 듯 하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따라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놓아야 하건만 국회는 기업들을 상대로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말로만 '기업 살리기'를 외칠 뿐 실제로는 반기업 법안 처리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 기업인을 우대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국회는 발목을 잡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국회 문만 닫으면 규제는 없어진다'라는 지적이 왜 나왔는지를 국회의원들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