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급결제 한은 권한" 전금법 개정안 소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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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의 갈등과 관련해 "번지수가 다르다. 지급결제 안전성을 위협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 논란이 기관간의)밥그룻 싸움으로 번지는 건 곤혹스러운데, 중앙은행 고유권한을 감독차원에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번지수가 다른 것이다. 중앙은행이 현재 효율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사안을 감독기관에서 지급결제 안전성을 위협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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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의 갈등과 관련해 "번지수가 다르다. 지급결제 안전성을 위협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고유한 기능에 대해 "지급결제 제도라는 것은 경제주체 상호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청산·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지급자금이 부족할 때 발권기관인 중앙은행만이 (결제불이행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금융위의 전금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논란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상대기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금융위의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한은도 빅브라더일 수 있다'는 발언을 겨냥해 "금융위원장이 한은이 관장하는 금융결제원에도 개인정보가 가기 때문에 한은도 빅브라더라고 했는데, 금융결제원에 모이는 건 은행 내부거래가 아닌 타행으로 가는 정보만이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 지급결제 시스템도 똑같다. 내부에서 종결되어야 하는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청산기관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고 정말 빅브라더가 아니냐는 게 법 전문가들의 견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 논란이 기관간의)밥그룻 싸움으로 번지는 건 곤혹스러운데, 중앙은행 고유권한을 감독차원에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번지수가 다른 것이다. 중앙은행이 현재 효율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사안을 감독기관에서 지급결제 안전성을 위협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국회 발언에 앞서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은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면서 "(빅테크)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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