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못 하는 CCTV, 이유는?

강규엽 2021. 2.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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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가 진 뒤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CCTV 단속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적발 실적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 도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나타나 푸른색 봉투를 쓰레기 더미에 내던진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겨울 반소매 차림을 고려하면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지만, 남성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어, 마을 주민 등에게 영상을 보여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CCTV에 찍힌 불법 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투기자가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 CCTV를 통해 촬영된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강도나 절도 등 범죄 관련 수사 목적 등으로 한정됩니다.

CCTV가 없는 도심 외곽지역 등은 쓰레기 불법 투기 위험이 더욱 큽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는 설치 장소를 옮겨 가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른바 '이동식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남규/강릉시 자원순환담당 : "이동식 저장소에 보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읍면동 실질적인 담당자가 수거를 하고 직접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CCTV'의 경우도 유지 관리가 쉽지 않고 마을 주민이 아닌 외지 관광객 등의 불법 투기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도, 실제 단속 효과는 거의 없어, 자치단체가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구민혁

강릉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축소 운영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시간을 당분간 축소 운영합니다.

축소된 CCTV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보다 한 시간씩 줄었습니다.

또, 일부 비혼잡 구간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강원 동해안 해변 90%, 침식 심각·우려 수준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강원대와 전문업체 등에 의뢰해 지난해 동해안 해변 102곳을 조사한 결과, '심각' 수준인 D등급이 46곳으로 한해 전보다 30곳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의 90%인 92곳이 침식 '우려'와 '심각'으로 분류됐습니다.

보통인 B등급은 전년보다 24곳 줄었고, 양호인 A등급은 없었습니다.

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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