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기관 휴업 및 폐업률 46% 달해"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2. 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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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실 제공.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기관의 휴업 및 폐업률은 45.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여성가족위)이 입수한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 등 공연예술기관 중 휴업을 한 기관은 43.6%, 폐업한 기관은 2.2%로 집계되었다.

공연예술기관의 공연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공연건수는 65.0%, △공연시설의 공연횟수는 68.4%, △공연단체의 기획 공연횟수는 60.5%, △공연단체의 초청 공연횟수는 65.9%, △공연시설의 공연장 가동일수는 69.1%로 심각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의한 매출액 감소는 전년 대비 ‘70~100% 감소’가 38.5%로 가장 높게 났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현황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3천만원 미만’이 23.4%, ‘1천만원 미만’이 22.5%로 많았으며, ‘5억원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4.1%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받은 분야는 ‘준비된 공연/행사의 취소 연기’가 71.5%로 가장 높았으며, ‘공연 관람객 감소’는 11.8%, ‘공연 준비 활동의 어려움’은 4.8%였다.

이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에 따른 것으로 공연시설 1,028개, 공연단체 3,972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유정주 의원은 “코로나19로 공연예술계 역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연예술기관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준비된 공연 또는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역시 필요하다”며 “단발성 계약형태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직업적 특성을 지닌 예술인 및 공연계 종사자에 대한 손실 보상 특별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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