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첫 시행

강민성 2021. 2.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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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수준을 심사해 공개한다.

98개 공공기관은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가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심사를 받고 5단계의 안전관리 등급(Safety-Cap)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는 올해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안전등급 심사 이후 후 정부는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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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수준을 심사해 공개한다.

98개 공공기관은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가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심사를 받고 5단계의 안전관리 등급(Safety-Cap)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위원 심사단이 오는 5월말까지 안전수준을 심사하고, 6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한 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민간위원 심사단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단은 위험요소별 4개 분과회의를 통해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본격 개시해 5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는 올해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올해 안전등급 심사를 받게될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61개 기관과 37개 연구기관이다. 심사그룹은 사고발생의 상대적인 위험도에 따라 옐로(보통)와 레드(높음) 그룹으로 이원화해 등급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관산업형 기관과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보유기관, 최근 5년 사고사망자 발생기관은 레드로 분류된다. 안전등급 심사 이후 후 정부는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위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은 안전조직 관리자와 직원, 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관리 등급 심사 시 지적된 미흡 사항을 이듬해 집중 심사하는 등급 관리 이력제를 시행키로 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은 2022년 심사 결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최대 6점)에 반영된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안전관리 등급제는 사고발생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예방적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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