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AI 적극 활용해 디지털경제 선도해야"

이준기 2021. 2.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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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재권 보호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해 디지털 지식재산 생태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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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데이터·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AI·데이터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에 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고, 경제·사회·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촉발됐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혁신기술과 특허로 단단히 무장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및 디지털 교역 확대 등 신(新) 디지털 지식재산 통상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디지털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이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디지털 지식재산 생태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가령, AI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령, AI가 창작한 발명 저작에 대한 보호 여부 등을 명확히 해 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재권 보호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해 디지털 지식재산 생태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논의를 통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제도화를 2022년까지 추진하고,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등을 제재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도 나선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김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AI 창작물의 생성과 유통, 권리 보호를 위한 방향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에서 AI 활용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AI 학습모델, AI 학습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요건 정립과 동작상표, 홀로그램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디지털 환경에서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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