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vs 229.. 숨통 조이는 국회 계류 고용·노동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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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 강화 법안이 규제 완화 법안의 7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관련 법안 364건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모두 229건으로 규제 완화 법안 30건에 비해 7.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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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229건.. 완화는 30건
비용부담 증가 법안 88개 최다
입법화땐 경영 애로 가중될 듯
국회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 강화 법안이 규제 완화 법안의 7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류 법안 530건 중 고용·노동 관련 법안은 364건(68.7%)였다.
고용·노동 관련 법안 364건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모두 229건으로 규제 완화 법안 30건에 비해 7.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93건은 규제강화도 완화도 아닌 중립적 법안이었다.
고용·노동 관련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한 것에 따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71건(31.0%),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20건(8.8%)이었다.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17건(7.4%)이었다.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들은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 하청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인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은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 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 기준과 세부 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 관계에서 실질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거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등이 통과해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입법화할 경우, 경영 애로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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