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디지털지식재산'으로 보호한다

이준기 2021. 2. 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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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 무단 이용과 취득 등의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AI(인공지능) 창작물과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최근 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롭게 창출되는 AI 창작물,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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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련 혁신 전략 발표
홀로그램·화상디자인 등 새유형
무단이용방지 대책 제도화 추진
AI 활용 특허평가도 개발키로

정부가 데이터 무단 이용과 취득 등의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AI(인공지능) 창작물과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롭게 창출되는 AI 창작물,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혁신전략에 따라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 보호 방향을 관계 부처와 마련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의 경우 무단 이용, 취득 방지 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에 마련하고, 홀로그램과 동작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상표와 화상디자인 보호를 한층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 가치 사슬과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을 지원하고, 국가 연구데이터와 마이제조 데이터 등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 얻어지는 각종 데이터의 공유·활용 촉진도 돕는다.

이를 기반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AI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핵심·원천특허를 창출하도록 R&D 단계에서 특허전략, 기술지원, 지재권 확보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AI를 적용한 콘텐츠 구축과 실감 콘텐츠 개발,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 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특허평가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하는 데도 정책 역량을 모은다.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국가에는 지식재산 정보화, 심사대행 등을 패키지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폴, 경찰청 등과 모방품, 불법 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혁신해 AI,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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