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국회의원 재선 위해 매생이 150여박스 돌린 60대 '벌금 300만원'

강대한 기자 2021. 2. 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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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1대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현직 의원의 재선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매생이 세트를 150여박스 제공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2019년8월에서 9월 사이 경남 김해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모 의원의 재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540여만원 상당의 매생이 세트 156개를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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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위험 높아"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지난 제21대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현직 의원의 재선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매생이 세트를 150여박스 제공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8월에서 9월 사이 경남 김해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모 의원의 재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540여만원 상당의 매생이 세트 156개를 기부했다.

현행 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후보·예비후보를 위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당시 예비후보 등록도 전인 기간이었지만, 현직 의원은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가진자라 판단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제품의 판촉 및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매생이 세트를 발송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의 고의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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