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매도, 계속 금지 어렵다..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할 것"

나은수 기자 2021. 2.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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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약 21만명이 동의한 '주식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한편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두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5월2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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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약 21만명이 동의한 '주식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사진은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운행하는 '공매도 반대 버스'가 지난 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청와대는 약 21만명이 동의한 '주식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한편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두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5월2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청와대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 동안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와대는 "앞으로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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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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