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내연 여성 나체사진 협박 혐의 구속영장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2021. 2.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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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였던 B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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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연 관계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였던 B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빼앗아 갔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하며 여러 편의 드라마, 영화에 출연했다. 승마선수로 전직한 A씨는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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