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초음파 건보 확대..비용 7만원→3만원 '뚝'
오는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들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방이나 액와부(겨드랑이와 가슴 부위) 질환이 의심될 때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될 때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만 보험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4월부터는 해당 부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질환의 경과 관찰 시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흉벽, 흉막, 늑골 등에 대한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질환이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부터 17만6000원(상급 종합)으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 6만2556원(상급 종합) 등으로 떨어진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내생산 `스푸트니크V` 내달 출시…주문량만 6.5억 도스
- 메디톡스, 보톡스 합의로 3000억원 챙긴다
- 연세 송도세브란스병원 첫 삽 떴다…800병상규모 2026년 개원
- 특허청, AI·데이터 등 신기술 보호 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 나선다
- 유수연 멀츠코리아 대표,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신뢰 경영 부문` 수상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방시혁 ‘플랫폼 제국’ 꿈꿨지만…
- 대만 치어리더 한국스포츠 첫 진출…K리그 수원FC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