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초음파 건보 확대..비용 7만원→3만원 '뚝'

정지성 2021. 2.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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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초음파도 4월부터 확대

오는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들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방이나 액와부(겨드랑이와 가슴 부위) 질환이 의심될 때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될 때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만 보험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4월부터는 해당 부위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질환의 경과 관찰 시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흉벽, 흉막, 늑골 등에 대한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질환이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부터 17만6000원(상급 종합)으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 6만2556원(상급 종합) 등으로 떨어진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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