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초음파 검사비 4월부터 최소 2만원대로 떨어진다

김진주 2021. 2. 23.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유방·액와부(겨드랑이의 오목한 부분과 이를 감싸는 가슴 부위) 초음파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유방·액와부(겨드랑이의 오목한 부분과 이를 감싸는 가슴 부위) 초음파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임에도,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등에만 보험이 적용돼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 관찰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 진단 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본인부담률 80%선에서 적용한다. 다만 특이 증상이 있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두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 부담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3만1,357(의원)~6만2,556원(상급종합)으로 떨어진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7만9,000(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에서 2만1,687(의원)~4만3,267원(상급종합)으로 낮아진다. 연간 약 260만~330만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