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법관 탄핵 주심' 이석태 기피 신청.."공정성 우려"
안희재 기자 2021. 2.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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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밖에 이 재판관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역임 사실 등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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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이석태 헌법재판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탄핵 심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오늘(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밖에 이 재판관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역임 사실 등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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