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친환경車 1974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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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3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난해의 3배가 넘는 1974대에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수소차는 지난해 74대에 비해 4.2배 증가한 391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는 지난해 575대의 2.7배에 달하는 1583대를 지원키로 했다.
수소차 지원금액은 시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합한 32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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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 용인시는 23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난해의 3배가 넘는 1974대에 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장려해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수소차는 지난해 74대에 비해 4.2배 증가한 391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는 지난해 575대의 2.7배에 달하는 1583대를 지원키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일반 보급 898대, 리스나 렌트를 포함해 법인·기관 492대,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 158대, 중소기업 생산물량 35대 등 배정 물량을 정했다. 수소차 지원금액은 시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합한 32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전기차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 초소형차는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300만원(소형 기준)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가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일 등록 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추가보조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당 1대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 수소차는 1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대수의 1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수소차와 전기차 모두 신청 방법은 동일하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에 접수 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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