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에 인센티브' 반년만 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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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한 '공공 재개발' 법안이 반년 만에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5.6 및 8·4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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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한 '공공 재개발' 법안이 반년 만에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5.6 및 8·4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제도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재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동의해 공공(LH·SH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면, 용적률, 분양가 규제 등을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것이 골자다.
공공재개발 단지는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임대(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기부채납키로했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당초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졌다.
천준호 의원 측은 "기존에 법적으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촉진할 요인이 없었다"며 "실효성 있는 공공재개발의 길이 처음 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일부 법 체계와 자구 수정 등을 거치면서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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