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선행학습 출제 '제동'..시행령 개정
최이현 기자 2021. 2. 23. 18:36
[EBS 저녁뉴스]
앞으로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선행학습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이현 기자 (tototo1@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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