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부동산 규제 또 나올라" 시장 우려 확산

성초롱 2021. 2.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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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땜질식 규제'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요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분상제나 당일실거래 신고제 등은 강제 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를 당장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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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發 공급확대 전환 상황
25번째 부동산 정책내고 규제 시사
분상제 등 강제조항 없으면 실효성 無
전문가들 "시장 불신만 초래" 비판도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땜질식 규제'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요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3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 거래와 분양가상한제 등이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과 민간택지 분상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이 망라됐다. 우선 변 장관은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는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당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곧바로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 상승과 맞물려 의도적인 아파트값 띄우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허위 신고 적발 시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신고가 의심될 경우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변 장관은 또 최근 분상제 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대비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고 있단 지적에 대해선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 자료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주고 있는데, 이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혜택이 지속되는 부분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성규 한국건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내세웠던 공급 정책에 주력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분상제나 당일실거래 신고제 등은 강제 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를 당장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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