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5구역도 실거주 의무 피했다

김동호 2021. 2.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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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한양1·2차)은 지난 2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설과 구청 인사이동 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좀 늦었다"며 "집주인들의 84%가 동의할 만큼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려는 다른 압구정 단지들도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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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 4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게 됐다.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한양1·2차)은 지난 2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가 설립된지 3년 5개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설립 신청 이후 두 달 만이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설과 구청 인사이동 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좀 늦었다"며 "집주인들의 84%가 동의할 만큼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은 최근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 법안과 함께 다뤄지기로 해 법안 심사가 늦어질 전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당초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될 거라 예상했다.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해지며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에게는 다소 여유가 생긴 것이다.

한편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려는 다른 압구정 단지들도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구역(현대 9·11·12차)과 3구역(현대 1~7·10·13·14차, 대림빌라트)도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4일엔 2구역이, 28일엔 3구역이 각각 조합설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 서울의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현재 압구정 단지들의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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