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수험생, 치료시설서 국가시험 치른다

송성환 기자 2021. 2.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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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앞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된 수험생이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시험 주관 부처는 시험일 최소 2주 전에 관계 기관에 시험 운영 협조를 요청하도록 '시험 방역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응시 허용 여부는 각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결정하며, 시험을 치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변호사 시험 유의사항의 효력을 헌법소원 결정 때까지 정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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