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수입 급증에 따른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2021. 2.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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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년도 양파 작황부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월 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20년 양파 재배면적 14,673ha, 생산량 1,168kg/10a로 전년대비 각 32.6%, 26.7% 감소    * '21년 1∼2월 양파 소매가격(원/kg): 3,314원('20년 1,750원에 비해 89.3% 급등)  올해 초('21.1.1~2.17)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3,027톤)의 4.5배 수준인 13,715톤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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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년도 양파 작황부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월 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20년 양파 재배면적 14,673ha, 생산량 1,168kg/10a로 전년대비 각 32.6%, 26.7% 감소
    * ’21년 1∼2월 양파 소매가격(원/kg): 3,314원(’20년 1,750원에 비해 89.3% 급등)
  올해 초(’21.1.1~2.17)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3,027톤)의 4.5배 수준인 13,715톤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21년 1.1~2.17까지 수입물량 13,715톤(중국산 8,741톤, 일본산 4,408톤, 미국산 566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협력하여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 이번 단속은 특사경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총 545명(특별단속 특사경 285명, 명예감시원 260명)을 투입하여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초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망갈이(특히,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것)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할 계획이며
    -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농관원에서는 이번 양파 수입과 관련하여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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