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드시 잡는다".. 공공재건축·재개발 '당근책'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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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작년 순차적으로 대표발의했는데,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개의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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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 재개발은 작년 5·6 대책, 공공 재건축은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보다는 다소 낮출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조정됐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작년 순차적으로 대표발의했는데,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개의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통과됐다. 한편 공공 재개발의 경우 이미 지난달 선도사업지 8곳이 선정됐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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