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박탈 속도..중대범죄수사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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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논의를 본격화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어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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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갖는 한 개혁 못 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논의를 본격화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어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다만 6대 범죄 중 일부는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넘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을 제한하는 등 비대화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황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황 의원 발의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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