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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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다음 달 중순까지 2주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달 28일까지였던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선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에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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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다음 달 중순까지 2주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달 28일까지였던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뤄지는 방역 강화 조치가 2주 더 실시됩니다.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도 2주 연장하고, 오리농장의 겨울철 사육 제한이나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제한 조치도 유지합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선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에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축종별 백신 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발효 처리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이어갑니다.
다만 장기간 분뇨의 이동을 금지해온 점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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