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법 공매도 반드시 엄단.. 계속 금지는 어려워"

김호연 2021. 2.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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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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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원인은 "공매도 금지로 증시에 문제가 있느냐"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달라"며 공매도 금지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약 21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지기간을 오는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고, 지난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키로 했다.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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