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 강화..교육과정 개정·교원수급기준도 공동추진

권형진 기자 2021. 2. 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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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감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수급기준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일종의 협의회를 구성해 함께 마련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공동 구성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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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령 정비해 교육자치 강화..협의회 내실화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시교육감·왼쪽)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감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수급기준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일종의 협의회를 구성해 함께 마련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공동 구성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는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개정한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배치 기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별도로 신규채용할 때 최대 10년간 전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도 개정한다. 8년으로 규정한 대통령령(교육공무원임용령)에 맞춰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의무 복무 기간'을 줄여 소외지역에 근무할 교원의 신규채용을 원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제공) © 뉴스1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추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에도 시·도 교육청이 참여한다.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을 개정해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형 구축'도 공동 추진한다.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모형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방교육자치 30주년을 기념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가 공동으로 '함께 한 30년, 함께 여는 30년'을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실화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분권과 자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교육자치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감협의회장은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특히 교육자치 30주년이 되는 올해 협의회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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