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토스 부동산 소액투자 논란 커지는데..금융당국은 '속수무책'

김성훈 기자 2021. 2.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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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의 과거 부동산 소액투자 광고 화면(자료=개인 투자자 A씨 제공)]

토스의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과 토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투자자 측은 토스를 거쳐 P2P 업체의 부동산 상품에 투자했는데, 한 P2P 업체(테라펀딩)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토스 측이 업체와의 제휴 관계를 끊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일부 책임이 토스 측에도 있다는 지적인데, 토스는 '광고' 역할만 하는 만큼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금융당국은 마땅한 감독이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며 '방관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 "판매 중개, 손실 책임져라" vs. 토스 "단순 광고, 책임 없어"   
소송을 준비 중인 개인 투자자들은 토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투자는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해 투자하고자 하는 특정 상품을 선택한 뒤 투자할 금액을 설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등 몇 가지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이뤄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토스 앱에서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으로 이동해 투자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또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토스가 P2P 업체 측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개인 투자자인 A씨는 "단순 광고이고 정보만 안내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는 토스 앱이 아닌 해당 업체 사이트를 통해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상품의 만기 시점에 만기 연장 여부를 토스 공지를 통해 P2P업체가 투자자에게 묻는 절차가 있는데, 토스에서 가입한 내용과 P2P업체에서 가입한 내용이 서로 연동이 안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800여명은 토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토스는 부동산 소액투자와 관련해 광고 서비스라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자료=토스)]

토스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투자 상품 가입 과정에서 P2P업체의 회원가입 과정이 존재하며, 전화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제휴사 회원 가입시 중복 방지와 수익률 알림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 동의 과정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고' 서비스라는 점과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여러차례 고지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투자 손실과 관련해선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 앱에 머물면서 투자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투자 금액 설정과 이체를 제외한 상품설명이나 약관 동의 등 나머지 절차는 모두 해당 P2P 업체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광고 문구를 쓸 때는 사실인 내용을 바탕으로 했었고, 상황 변화에 따라 광고 문구를 바꿔왔던 것"이라면서 "광고를 할 때 투자를 호도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토스 측은 향후에도 투자자 본인 책임 원칙에 따라 법적인 내용을 포함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감독·제재수단 없는 금융당국 '속수무책'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타사를 통한 상품 광고 시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자료=금융감독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민원을 통해 금융당국으로도 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융당국이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와 관련해 각종 문제들이 불거지자, 2017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지난해 8월에는 광고규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플랫폼 업체 간 이송에 대해 사실상 투자자 모집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제재방안도 담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가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P2P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토스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인 사각 지적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광고와 제휴·연계 등에 대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금융업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토스 등 핀테크를 통한 소액투자는 앞으로 더 활기를 띠고 이에 따른 논란도 더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더이상 이런 논란을 마냥 외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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