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교원수급모델 TF 구성.."국가 지자체 자율성 존중"

이연희 2021. 2.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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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이 시·도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 모형을 만들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안 7개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거쳐 교육감 권한을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행사를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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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과정 개정, 지역교육과정특위 구성
2월, 7월, 11월 연 3회 교자협 회의 개최키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본부에서 열린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31.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도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 모형을 만들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안 7개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거쳐 교육감 권한을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자협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협 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이다.

이날 교자협에서는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하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과 전략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TF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 모형을 만들 방침이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은 총 7개의 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교육기본법에는 국가가 지자체의 교육 관련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관할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한 시책 수립 권한을 구분하고 주민 등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해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는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직원 정원·배치기준 외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할수 있다는 근거를 둔다.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역제한 신규채용 교원의 전보제한 조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연수 교재비 지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한다.

특수교육법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 학교급별 학급 편성 기준 학생 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을 개정해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 교원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중심의 연계망을 구성한다. 공동 숙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행사를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교자협은 1년에 3회씩 안정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앞으로 2월, 7월, 11월에 각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교자협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세종시교육감) 등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위원 3명이 참석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분권과 자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교육자치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자협은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교육자치 30주년이 되는 올해, 교자협을 통해 교육자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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