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주심' 이석태에 기피 신청.. "세월호 특조위 이력 영향"

김민우 기자 2021. 2. 23.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관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이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의 주요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재판 개입'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여부인데, 이 재판관이 세월호와 민변 모두와 연관이 깊은 것이 기피 신청을 한 이유로 파악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연합뉴스

법관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이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의 주요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재판 개입'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여부인데, 이 재판관이 세월호와 민변 모두와 연관이 깊은 것이 기피 신청을 한 이유로 파악된다.

이 재판관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또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을 지낼 당시 정부 외압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이런 이력을 감안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당시 특조위원장을 하면서 진상 규명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해 기피 사유라고 판단했다"며 "이 재판관 본인은 공정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임 부장판사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결론을 내리는 재판관 9명 중 1명이다. 변론 공개나 변론 장소 결정 등 권한은 재판장인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닌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재판 진행이나 심문 과정에서 주도권이 있다. 다른 재판관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석명 요구를 하기도 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추문 등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 4명이 2013년 7월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역시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