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병무청장 "스티브 유(유승준), 병역기피자"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2.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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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모종화 병무청장.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적하자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다.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스티브 유는 3000~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다.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스티브 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제공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 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현지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2년 그의 입국을 금지시켰고 해당 조치에 반발한 유승준은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7월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이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을 겨냥한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하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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